[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저리로 제공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신청·접수를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관할 읍·면·동을 통해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농어업경영자금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영비를 한 농가당 6000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아울러 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농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촌개발팀(031-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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