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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거법 벌금 80만원 다행, 걱정·기도 덕분"...유튜브로 감사인사 전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21:52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52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여러 가지 느낀 바 많아"
"제주 도정에 집중해 도민 성원 보답하겠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성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법 위반에 따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도정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원더풀TV 캡처]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개인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지금 법원에서 막 선거법 판결을 받고 돌아왔다"며 "여러분이 걱정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벌금 80만원이라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동안 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저도 여러가지 느낀 바가 많다. 더 겸허한 자세로 저를 수양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우선 제주 도정과 여러 할 일들에 집중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그동안은 법의 부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젠 저를 필요로 하는 곳들을 찾아 더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채비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양손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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