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한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2015년 재무제표 매출원가를 총 147억원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라는 지난 2012년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각각 33억2700만원, 25억9500만원 과대계상했다. 지난 2013년에는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각각 38억5000만원, 30억300만원 과대계상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는 매출원가를 33억4300만원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을 26억800만원 과소계상했다. 지난 2015년에는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각각 41억6500만원, 32억4900만원 과대계상했다.
한라 관계자는 "현장에서 돌발 비용이 발생해 현금성 자산을 지출했다"며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