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변호인단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난 평범한 공무원...기자회견 후 무지비한 탄압 받아"
염한웅·데스크 활동비·임종석 비리 박형철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4일 국회를 찾아 "전날(23일) 오전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리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시간 내 이뤄진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며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추가 폭로에 대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반박에 대해 3가지 점을 꼽아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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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김기수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수사관은 “슬프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무자비하게 탄압 받았다”며 “누차 언급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그제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 뒤로 물리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 들어왔다.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사유가 공무상 비밀 누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말했고 제가 폭로한 게 맞다. 그런데 뭘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려면 그로 인해 훼손되는 국가적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자신의 폭로는 국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언주 의원은 “22일 화요일 김 전 수사관과 변호인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거 보존을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영장 집행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라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이익과 개인적 명예, 권력 다툼을 위한 국가 권력남용 사건이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따라서 김 전 수사관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위험을 무릅 쓰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공익제보자라 보호하더니, 불리하면 비밀누설자라며 탄압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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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변호인단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김 전 수사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라며 김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주장 중 3가지에 대해 재반박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음주운전 관련, 박 비서관의 "인사 검증시 알고 있었고 인사 7대 기준 도입 전 시행한데다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7대 기준 발표 이전인 5월경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이 5대 비리보다 중하다고 말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활동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박 비서관의 "데스크도 업무시간은 물론 퇴근 뒤 정보활동 및 감독업무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 유지해야 해서 특감반원 이상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출장비는 업무시간 중 출장비만 지급한다. 특감반원 감독업무에 관한 건 활동비”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활동비로 지급해야지 출장으로 줄 수 없다. 그리고 특감반 데스크가 업무시간 이후 직원 감독한 사실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박 비서관의 언급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는 박 비서관이 회식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의 비리를 가져오라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이 분명 들었다고 한다. 임 전 실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니 특감반 감찰 업무 대상이므로 적법한 지시사항”이라고 받아쳤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