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 재판 받는 상황에 사과”
“검찰 수사 협조, 사법행정 영역에 한정”
“일선 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
“사법부 과오 재발 없도록 제도·문화 개선 등 개혁 이뤄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 35분께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대신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3차에 걸친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의해 진상 규명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 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 행정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이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 외에도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도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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