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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고위법관 인사, 개혁 표방했지만…‘반쪽짜리’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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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고법 부장판사 신규보임 없고 법관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등 특징
사법행정 ‘탈판사화’·여성 고위법관 전보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격’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개혁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3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롭게 고위법관으로 승진한 판사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보로 인한 공석은 고법 판사가 메우게 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법관의 관료화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바 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자 3명에 이름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법원행정처의 재판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법지원실장에 사법연수원 20기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기획조정실장에는 그보다 후배인 22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보임하면서 행정처 업무 중 재판 지원을 최우선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인사가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했지만 결국 김 대법원장이 수 차례 공언한 개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지법 두 곳 가운데 대구지법은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들 추천을 받아 법원장이 됐지만, 의정부지법의 경우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규모와 신 부장판사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인 후보추천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범 실시에서부터 드러났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

사법행정의 ‘탈판사화’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인 차장, 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현직 고위법관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면서 “2019년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고 임기 중 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고위법관 인사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만한 요소로 꼽힌다.  

과거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의 의지를 법원 내·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다만, 파격인사나 개혁이라고 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사법행정을 지원했던 법관들이 주요 법원장을 맡고 후보추천제도가 불시착한 것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외부에서 아쉬운 점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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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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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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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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