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고법 부장판사 신규보임 없고 법관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등 특징
사법행정 ‘탈판사화’·여성 고위법관 전보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격’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개혁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3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롭게 고위법관으로 승진한 판사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보로 인한 공석은 고법 판사가 메우게 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법관의 관료화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바 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자 3명에 이름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법원행정처의 재판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법지원실장에 사법연수원 20기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기획조정실장에는 그보다 후배인 22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보임하면서 행정처 업무 중 재판 지원을 최우선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인사가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했지만 결국 김 대법원장이 수 차례 공언한 개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지법 두 곳 가운데 대구지법은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들 추천을 받아 법원장이 됐지만, 의정부지법의 경우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규모와 신 부장판사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인 후보추천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범 실시에서부터 드러났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
사법행정의 ‘탈판사화’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인 차장, 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현직 고위법관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면서 “2019년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고 임기 중 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고위법관 인사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만한 요소로 꼽힌다.
과거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의 의지를 법원 내·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다만, 파격인사나 개혁이라고 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사법행정을 지원했던 법관들이 주요 법원장을 맡고 후보추천제도가 불시착한 것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외부에서 아쉬운 점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