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직권남용 혐의 등 나란히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 파악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부산고법 판사 비위 축소·은폐 목적 재판개입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2년여 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의 진행경과, 평의 내용을 포함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파악 등 내부 정보 352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소속 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내자, 이를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소송에 개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를 꾸린 뒤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소송의 정무적 활용방안,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 및 그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사실상 판결 방향을 전해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를 비판하고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
또한 이들은 사법부와 법원행정처를 비판한 법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등 법원 내 모임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하기 위해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검찰이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스폰서’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응을 건네받은 비위 사실을 대법에 통보하자 축소·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이를 확인하고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어 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 역시 관련 언론보도를 무마하고 해당 건설업자 재판에 관여하는 등 재차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비위 및 이에 대한 은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스폰서 업자 재판의 변론 재개 및 문 전 부장판사 사직 이후 선고 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헌재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혐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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