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등 제척사유 따진 뒤 배당…신설 3곳 중 한 곳이 맡을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르면 12일 사건 심리를 맡을 재판부가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법원 예규에 따라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제척 사유 등을 따진 뒤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거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제외하면 배당 가능한 재판부는 한정적이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 재판부 3곳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신설된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는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절차는 이르면 3월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7개에 이르고 공소장만 296쪽에 달해 사건기록 검토 및 입장 정리에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