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주먹으로 경찰 때린 남성 300만원 벌금형 선고
폭행 말리는 경찰 팔 물어 전치 2주 상처 입혀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 주취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만취 상태로 경찰 공무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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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동부지법]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B(33)씨와 C씨(33)가 현장에서 A씨의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A씨는 B씨 얼굴을 할퀴었다. A씨는 주거지에 도착 후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발로 C씨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두 경찰공무원은 A씨를 그의 부친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으나, A씨는 다시 발과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B씨와 C씨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은 A씨와 같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무집행방해사범 12880명 중 주취자는 9048명(70.2%)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3년 73.5% △2014년 73.3% △2015년 71.2% △2016년 69.4%를 기록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