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검찰 “관련자 진술·MB 1심 결과와 배치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무죄 선고에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31일 김 전 원장 선고 직후 “이날 무죄 선고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이 2억원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한 그의 1심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재직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8.02.08. q2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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