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쌀·밭·조건불리 직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30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주민센터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기간(각 1일)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공동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접수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만6416원, 진흥지역 외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1ha당 진흥 내 70만2938원, 진흥 외 52만7204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61만원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031-678-2524)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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