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6부, 임 전 차장 재판 연기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재판 하루 앞두고 11명 전부 사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변호인단 사임에 따라 결국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은 물론 향후 계획된 공판 일정도 전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11명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주 4회 공판기일을 잡은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지난 23일을 끝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2월 7일, 11일, 12일, 13일 등 주 4회에 걸쳐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와 다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 시작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촘촘하게 심리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변호인 없이 진행될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인 만큼, 조만간 임 전 차장에게 변호인 재선임 의사를 확인하고 임 전 차장의 의사에 따라 국선 변호인 지정 등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적 변론사건이란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한 사건을 의미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변호인 선임 절차와 관련 기록 검토 등 시간을 고려할 때 재판은 다음달 중순에서야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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