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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 부탁받고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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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관련 재판·매립지 귀속 분쟁 등 재판개입 혐의
검찰, 임 전 차장 재판부에 사건 병합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하고 정치인의 청탁을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등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에 임 전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들 재판 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개입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당시 판사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기획조종실 심의관들에게 서 전 의원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해당 소송을 신속하게 패소 종결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 계정에 ‘가카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이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최종 패소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양승태 사법부의 중점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여러 정치인 관련 사건에 개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직접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은 물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의원 친인척에 대해 조기 석방 등의 선처를 청탁 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B의원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에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두 명의 정치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던 평택-아산·당진 매립지 분할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법원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보고한 뒤 이를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사건 병합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을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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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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