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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법조비리 은폐‧재판 개입 죄 아냐”…검찰과 끈질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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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조직보호 혐의만 언급…“檢, 기록 늦게 줘” 시간 부족 호소
검찰 “전부터 기록 열람‧등사 요청…신속 재판 중요, 서둘러 달라”
재판부, 林 측에 2주 시간 부여…23일 오후 2시 4차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일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또 보류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날 받아 검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하자 검찰이 “어폐가 있다”며 즉각 맞서는 등 첫 재판절차부터 시작된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비위 법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사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비위 첩보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으나 그걸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식 비위사실 통보나 수사개시 통보로 보지 않았다”며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심의관실 근무자 진술도 반드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담당 법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 개진을 받은 건 맞으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변론 재개와 추가 진행, 선고를 했다고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영장과 수사 등 정보 수집을 지시도 “법원 예규에 나오지 않지만 정상적인 보고라 생각한 것으로 피고인 지시에 따라 또는 의사에 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이 아닌 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검토 및 보고 지시는 위법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했다.

나머지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사법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시작된 신경전을 오늘도 이어갔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이날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임 전 차장 측에 이를 지적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전날 받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항변했으나 검찰은 “어제 받았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즉각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1부 받아와서 복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분량도 방대해 트럭으로 움직여야 할 지경”이라며 시간을 넉넉히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전부터 수사 기록 열람‧등사 할 것을 계속 요청드렸다. 준비기일만 3회가 넘어가고 있다”며 “변호인 측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구속 사건이며 신속 재판의 중요성을 생각해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듣고 논의 결과 2주 뒤인 오는 23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 전 차장 측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 및 증거 인부 등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을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중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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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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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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