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최정숙 변호사 “구속적부심 신청 않기로”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변호인 총 3명
법조계 “다음달 기소 후 재판 전략 수립에 전념”
검찰, 28일 양승태 조사 이어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승소를 노린 ‘전략적 판단’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숙(52·23기)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구속만기일인 내달 12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하며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최정숙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겉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속으론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탓에 구속적부심에 시간을 쓰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이보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유리할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어차피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다시 다투는 데 전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끄는 것 보다 당장 다음 달 기소를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서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혐의가 방대해 제대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변호인 선임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법리 공세를 펼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로서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 등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다음날인 25일에 이어 28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며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친 뒤, 내달 12일을 전후로 그를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40여 개에 달하는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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