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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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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양승태 소환…막바지 보강조사 돌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구속 수감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새벽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새벽 1시 57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월 12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구속 만기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일괄 기소할 전망이다. 기소 대상에는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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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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