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1일부터 시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다음달부터 한복을 입고 남한산성을 방문한 사람은 행궁 무료입장에 이어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안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사진=이형석 기자] |
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행궁 입장료를 면제했는데 2월부터는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궁입장료는 2천원이며 주차시설은 평일 3천원ㆍ주말 5천원이다.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며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최병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에서도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