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
재판부 "사회 부정적 영향...배임 혐의는 '무죄'
전 회장 아내 김정수 사장은 실형 면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뉴스핌 자료사진> |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의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전 회장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과정을 전 회장이 주동했고 김 사장은 이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횡령한 회사의 돈을 주택의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료, 카드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자금을 회사에 전액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가 자회사인 B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그룹 차원에서는 이익이 공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경영적 판단에서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