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등 7개 개선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개선’ 등 7가지 대책의 이행을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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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2014년 83건, 2015년 92건, 2016년 57건, 2017년 67건, 2018년 57건으로 집계된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기관·민간전문가 등 20명 규모의 원인조사반을 구성, 최근 2년 6개월간(2016년 1월~2018년 6월) 벌어진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서면조사했다. 이 중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2016년 5월 여수 포스겐 누출 △2016년 6월 울산 황산누출 △2017년 9월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사고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화학사고의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이고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혼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개할 방침이다.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보유‧관리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한다. 취급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과 시·도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전해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인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끝으로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관리하는 화학사고 통계는 향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보정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