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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3:39

운전기사에 폭언·불법운전 강요 혐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폭력치료강의 수강 선고
법원 “윤리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홍 판사는 “피고인은 종근당 회장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파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비롯해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좀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욕설을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판사는 “이 회장은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의 파견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욕설 행위는 해고하겠다는 구체적 표현이 없어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 그 누구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종근당 측이 불법운전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도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보아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일부를 종근당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며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운전기사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일삼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갑질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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