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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안 논란에 배민 "사실 왜곡...상위, 하위 구간 수수료 부담 모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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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입장문에 배민 측 정면반박
"상위 35%, 35~50% 모두 비용 절감돼"
"하위 65% 업체 비용 부담 낮춰 상생 취지 부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상생 협의체 합의안을 통해 중개 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업체는 없다며 상위, 중위, 하위 구간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이 모두 평균 대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17일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상생안과 당사 입장을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생안 적용 시 음식 주문 단가별 기존 대비 업주 부담 변동. [사진=우아한형제들 뉴스룸 캡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 상생안에 대해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며 "상위 35% 업주는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료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또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며 50~80% 구간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대해 "거래액 상위 35~50%의 업체는 개편 전 중개 이용료인 6.8%를 적용하고, 업주 부담 배달비는 현재 대비 200원 인상되지만 개편 전(2,500원~3,300원)에 비해서는 300원이 더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주들은 평균 주문 단가(2만 5000원)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은 약 10% 인하돼 5만 5000원 절감할 수 있다. 개편 전과 비교해도 업주 부담 비용이 약 6%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거래액 상위 50~80% 구간에 대해서도 "개편 전 중개 이용료인 6.8%와 개편 이후 인하된 업주 부담 배달비(1,900원~2,900원)를 유지했다"며 "해당 업주들은 이번 상생안이 적용됐을 때, 평균 주문 단가(2만 5000원)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중개 이용료 및 배달비 포함)을 약 14%(7만 5000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당사 중개 이용료 변경 전과 비교해도 수수료 및 배달비 포함 비용은 약 10%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협회의 주장에 대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의 시점을 각기 달리 했다"며 "상생안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매출 하위 구간에 대해서는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앱 거래액 기준 하위 65% 입점 업체(당사 기준 13만)에는 당사가 자체 배달 서비스(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를 변경하기 직전인 6.8%보다 낮은 요율(거래액에 따라 2%~6.8%)을 적용했다"며 "주문 및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앱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라는 상생 협의체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밖에 "입점 업주 중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는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인하 혜택을 더 받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안의 비용 부담 인하 효과가 실제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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