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력업체 등, 조윤호 대표 고소.. 회사 "적법 절차 소명"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가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표의 연봉은 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중국법인의 자본잠식을 알게 된 시점인 2016년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1일 '스킨푸드 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조윤호 대표는 2015년까지 매년 46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 5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적자가 12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52억원과 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는 중국법인(스킨푸드화장품무역(상해)유한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조 대표의 급여는 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중국법인의 자본잠식을 알게 된 시점인 2016년부터는 조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형사 소송 건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사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됐으며, 추후 형사소송 건 확인 시,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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