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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 지키기 위한 지역의료기관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2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또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 중증장애인 B씨는 다양한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복된 서비스들이 단발적으로 지원돼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같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30일 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지정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운영되면 A씨와 같이 건강 검진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전안내문을 통해 필요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장애인구 수와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올해 20개 기관을 우선 운영하고 2022년까지 약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과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도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이번에 지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으로 B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줘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각 2개소와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각 1개소 등 총 19개소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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