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청] 2018.8.3. |
지원 대상은 1순위로 만 6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2순위는 만 60세 이상의 건강보험 하위 50%(직장가입자 9만 6000원,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인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노인 환자이다.
지원 한도액은 의료비중 검사료, 입원료, 수술비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1인당 최고 200만원 이내이며, 창녕군 보건소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