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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구형 받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앞날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06:30

16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공판 검찰 7년 구형
법조계 “집행유예해주면 여론 뭇매 맞아”..말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규희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고 보석 기간 중 유흥가에서 포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다음달부터 못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 전 회장이 항소심의 3년 6월 보다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 기간 중 이 전 회장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 유흥가를 돌아다니다 언론에 포착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가 골자다.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해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죄가 상당히 무겁다. 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징역 3년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해주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 오랜 기간 동안 보석이 유지돼 ‘황제보석’이란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 않냐.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 3년 6월은 재판부가 참고사항일 뿐, 이 보다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날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동안 술집을 가본적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사진 등 포착된 곳은 술집이 아닐지 몰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 정도는 돼 보인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같은달 12일 재판기환송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달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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