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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남부구치소 수감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13

"피고 건강상태 긴급한 의학조치 필요한 정도 아냐"
"범죄 중대성 감안할 때 도망 우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일각에서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도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같이 간암 3기 환자들 16명이 교정시설에 수감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은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고 여전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 횡령 등 재판에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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