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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8:5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8:58

복지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760g으로 태어나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소희(가명)은 미숙아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 예정이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걱정이다. 중증소아 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소아 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며,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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