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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대사 인용한 임종헌 측,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6:56

林측, 영화 <변호인> 대사 언급…“재판 시작 전에 죄인 취급 안돼” 항변
‘증거기록 공개’두고 설전…검찰, 1월 첫주 임종헌 추가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인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중범죄자가 돼 버렸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재판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선 안 되는데 이미 피고인은 재판도 받기 전에 공소장 하나만 가지고 중범죄자가 돼 버렸다”며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관행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가 떠오른다”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이어 변호인은 전체 증거를 다 보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과는 상명하복 관계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선 재판부 역시 (임 전 차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부탁으로 한 거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측은 이날도 역시 증거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검찰은 증거목록의 40%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어권에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필수불가결한 중요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을 거부하고 있어 공판준비 절차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 세 번째는 전체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허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지만 공범수사가 있어서 일부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마냥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차후기일에는 검찰 측 증거신청 절차를 하고자 한다”며 “열람등사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변호인 측에서 열람등사를 마쳐주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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