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일 고영한·박병대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의문"
양승태 수사 차단 '포석'?…'임종헌 꼬리자르기'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 상태인 탓에 상급자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꼬리자르기’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기각 직후부터 시민단체 등은 사법부를 규탄, 파열음을 넘는 후폭풍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행위에 대해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제기한다.
법원은 일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반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약 90% 가까이 기각하면서 ‘방탄법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임 전 차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판사가 그의 윗선인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법관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 담당 판사가 법리검토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이겠지만 사법부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으로서도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 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결국 자신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했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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