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4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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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경찰청무인단속기에 적발돼 자동차 무보험운행 통보로 인지된 차량 연 500건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기관 이송으로 접수했으며 무보험운행 차량 운행자를 소환, 조사해 총 695건을 검찰 송치 및 범칙금 징수 등으로 처리했다.
올해도 시는 통신사, 경찰, 기관 간 촉탁수사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출석을 독려할 계획이며 주중 생업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자를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해 목요야간조사실을 운영한다.
목요야간조사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사전예약을 통해 공휴일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