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공정위, 개정안 세부항목 7개월 간 협의
"시행령 논의 거의 마무리"…일부 본사, 헌법소원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내년 1월부터 필수품목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막판 조율을 앞두고 일부 본사들이 헌법소원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협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령 세부안을 놓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최근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내용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그동안 필수품목 가격 공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 필수품목에 가격 공개를 적용한다는 방침인 반면, 본부는 공개 최소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달에도 공정위 담당자와 시행령 세부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고 거의 마무리 지었다"면서 "조만간 공정위에서 시행령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행을 바로 앞뒀기 때문에 필수품목 가격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본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세부 항목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헌법소원을 내지는 않았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가맹본부가 로열티 수익이 아닌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얹어 돈을 버는 구조가 많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명칭이 무엇이든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얹게 된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식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맹본사는 필수품목 공급가 기재 등 원가 공개가 '영업 비밀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액수 공개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미국·일본 등 해외와는 다르게 로열티 대신 필수물품 유통 마진을 통해 주요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 여부와 액수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문제가 지난 해부터 주요 이슈로 나오면서 대부분 가맹본사들이 자율 상생안이나 지원책 등을 최근까지 내놓으면서 자발적으로 가맹점과 상생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와 다르게 본사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사업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매장(기사내용과 무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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