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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 난립..."생태계 흐린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58

메뉴·가격·인테리어까지 모방 넘어선 ‘베끼기’ 사례 다수
이차돌 모방 일차돌, 못된고양이 베낀 못된강아지 등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유사 브랜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른바 ‘짝퉁 브랜드 창업’에 대한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원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은 6개월간 ‘일차돌’과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말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 '이차돌', '일차돌' 상대로 가처분소송 일부 승소

이차돌이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에 대해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위하여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은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에서 기각했다. 양측 모두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차돌은 앞으로 이차돌과 유사한 초밥, 쫄면 등 세트 메뉴를 사용할 수 없고 매장 외부 인테리어의 경우 나무 또는 대나무를 사용한 예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목간판을 배치하는데 대해 제한을 두게 되었다. 

이차돌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선례를 남기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서래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못된고양이', '못된강아지'에 상표권 침해 승소

앞서 지난 7월에는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가 인형뽑기 프랜차이즈 '못된강아지'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못된고양이는 못된강아지가 이름과 판매업종의 유사성 측면에서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못된고양이'를 베꼈다고 판단, 상표권 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못된강아지 유사한 영업인 인형 판매업에 사용함으로써 못된고양이의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렸다.

이차돌 외부 인테리어 전경(좌)과 일차돌 외부 인테리어 전경(우).[사진=법원 결정문 캡처]

◆ 유사브랜드 피해... 원조 업체와 가맹점 몫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건이 필요치 않아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만큼 모방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아류브랜드로 인해 피해는 영업 노하우를 빼앗겨 경쟁력을 잃은 원조업체와 그 가맹점들에게로 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 맥주 프랜차이즈로 전국 각지에서 유명세를 탔던 쪼끼쪼끼도 이 같은 피해를 겪은 업체 중 하나다. 당시 쪼끼쪼끼는 전국 가맹점 230개를 보유할 정도로 유망한 브랜드 중 하나였다.

‘쪼끼쪼끼’는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쭈끼쭈끼’와 ‘블랙쪼끼’ 등을 대상으로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 승소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 상호는 지켰지만 이미 맥주시장의 트렌드는 또 다시 바뀐 후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유사브랜드에 속아 피해를 입는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유사브랜드들은 창업시장에서 유행하는 업종으로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창업전문가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일회성 수익을 목적으로 가맹점 관리나 브랜드 홍보보다는 신규 가맹을 유치해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을 벌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유사브랜드는 결국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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