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성 조각” → 2심 “명예훼손…150만원 배상” 원고 일부승소
대법 “공식 보도자료 아닌 추가취재 전제 배포된 부산경찰청 내부문건”
“피의사실 확인 취재 없어…진실로 믿을 상당 이유 있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부보고문서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보고문서를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피고들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2년 7월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사들은 이모(34)씨가 구속된 부친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부친이 실운영자로 있는 병원의 의료기기를 절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아 보도했다.
같은해 12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 씨는 언론사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들이 부산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로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부보고문서를 믿고 그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점, 부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경찰이 절차에 의해 작성‧배포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보도자료는 부산사하경찰청이 부산지방경찰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보고문서로서 공식적인 보도자료 양식으로 재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취재를 전제로 해 배포된 점, 보도자료 외에 원고나 담당경찰관에게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취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당시 원고가 자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사실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에게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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