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기사 두고 공방 벌이다 고소 취하…불구속 기소
정봉주 측 “성추행한 사실 없어”…직업 물으니 “인터넷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와 명예훼손·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음에도 정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의원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adelante@newspim.com |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다음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호텔 카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7일 오후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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