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11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을 기소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와 닛산 법인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해준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 이상의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50억엔 이상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곤 전 회장의 구류기한은 오는 11일까지로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체포 당한 이후 보수 축소 기재와 특별배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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