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육군 참모총장 카페 면담 조사금지령에 "즉시 정정해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도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카페 면담과 관련해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의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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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백원우 비서관 페이스북] |
청와대는 10일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이름으로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음에도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와 함께 조선일보의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공만 표적이 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즉시 정정보도를 해달라"며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에 대해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 보도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