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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본격 실시…전국 8개 지자체서 2년간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3: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3:21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퇴원계획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집수리·재택의료 제공

우선,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고나 질병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이 대상이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병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해 퇴원 전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인력배치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수립…정착지원금 1200만원 지급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퇴원 후 '자립체험주택'서 자립 훈련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참여 지자체에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래진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 노숙인에 생계급여 지급, 신용회복 지원

거리 노숙인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론 자립 지원에 집중한다. 시설 노숙인을 대상으로 자립체험주택이, 거리 노숙인에겐 케어안심주택이 각각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은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생활지도사 등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공동생활하는 형태다. 기존 노숙인 생활시설 일부를 소규모 주거형태로 재편한다. 자립체험주택 이용을 거쳐 독립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정되면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 상실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회복해주고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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