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대폭 손질…권중돈 교수팀에 연구용역 의뢰
고령화사회 맞춰 법조문 교체…분리입법 부분 일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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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은 지난 1997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맞도록 법조문 등을 교체하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도입 의사를 밝힌 커뮤니티케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에게 맡겼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무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노인들 [사진=황선중 기자] |
노인복지법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도입 의지를 밝힌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인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시대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 가운데 최근 치매국가책임관리제, 지역 돌봄 등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적 수요가 생김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현재 로드맵을 준비 중인 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권 교수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말~10월 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10월 전면개정안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은 산업·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적문제로 불거지면서 지난 1981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89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한 차례 전면개정됐고, 1997년 노인 질환에 대한 대처와 노인취업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또 한 번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권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1997년 이후 있었던 일부 개정으로 인한 법 제도의 정합성과 일관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인복지법은 지난 21년간 46차례나 일부 개정 또는 타법 제정으로 인한 변동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법조문이 삭제된 조항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은 지난 21년간 46차례에 걸쳐 조각 개정돼 왔다. 올해에도 벌써 3차례나 법이 개정되는 등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제2장의 경우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이 분리입법으로 떨어져 나가 아예 법조문이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