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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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2019.01.10 |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자동인출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규수 재무과장은 “납세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sca01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