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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수치료' 실손보험 악용...필라테스 끼워팔며 '보험 사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15

미용목적까지 치료로 둔갑...패키지 결제 후 보험금 청구·세액공제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5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인 이수영(가명) 씨는 사내 커뮤니티에서 도수치료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읽었다. 회사와 제휴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필라테스와 피부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비용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주저하지 않고 회당 25만원짜리 패키지를 20회 결제했다. 비용만 500만원이었다. 병원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로 절세가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형외과(통증의학과)가 실손보험 혜택을 악용한 보험사기 및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다. 거액의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500만원을 결제한 이수영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10%인 50만원(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실상 무료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도수치료 패키지로 지출한 500만원 중 41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금 환급으로 6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다.

도수치료는 의사·물리치료사가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 등을 이용해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은 이를 파고들어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린다. 필라테스나 피부관리 등을 덧붙여 '패키지 서비스'로 구성하는 거다. 병원이 보험사에 제출하는 영수증 등 서류에는 ‘도수교정운동치료’로만 작성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다.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보험사는 통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 등 간편서류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도수치료에 필라테스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이 포함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3일을 초과하면 보험계약대출이자에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결국, 소액 청구건을 보험사가 세세하게 따질 수 없는 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유혹이 충분하다. 보험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로 결제시 포인트 적립도 되기 때문이다. 포인트로 500만원의 1~2%를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의 이 같은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다.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도수치료비를 명목으로 필라테스 등의 다른 서비스를 붙이는 건 일종의 보험사기”라며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병원이 적발될 경우 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원 금융감독원 상품감리팀장은 “일종의 보험사기”라며 “해당 병원은 물론 치료를 받은 환자도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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