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300억원(일반자금 700억원, 특별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을 늘어났으며 특별자금 대상도 소공인, 예술인 창작자금, 추석특수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지원시기도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반자금의 대출시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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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진해·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300억 원)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상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일반자금 중 10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된다.
일반자금 외에도 특별자금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200억원)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100억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100억원)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 특별자금’(200억원)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명절 특수 특별자금’ (50억원, 하반기 별도 공고)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어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9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