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세계 2위 중국시장 공략하는 K바이오시밀러… 전략 다양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3S바이오와 판권 계약 파트너십
셀트리온, 올해 중국 합작법인 설립 통해 시장 진출 시도
CJ헬스케어·바이넥스, 中 업체에 바이오시밀러 기술이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업체들이 세계 2위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섰다. 합작법인 설립, 판권 계약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까다로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중국 진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중국의 제약·바이오 회사인 3S바이오와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권 계약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SB8'(성분명 베바시주맙) 등 일부 파이프라인의 판권을 3S바이오에 위임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S바이오와 중국 내 임상, 허가, 상업화에 대해 협업하며, 판권 위임에 대한 선수금과 경상 기술료(로열티) 등을 받는다.

셀트리온도 올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여러 중국 현지 업체들 및 중국 정부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안에는 파트너를 결정하고, 합작법인을 세울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CJ헬스케어는 지난해 1월 중국 바이오 기업 NCPC 젠테크 바이오테크놀로지에 2세대 조혈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를 기술이전 했다. 바이오벤처 기업 바이넥스도 같은 해 10월 중국 충칭 즈언 제약과 바이오시밀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판권매각·합작법인 등 진입 전략 다양

중국 시장 진입이 까다로운 만큼 각 업체는 전략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 제약 시장 규모는 전 세계 2위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 중국 정부는 외국산 의약품 인허가에 엄격하다. 다른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어도 반드시 현지 임상을 거쳐야 한다. 유통 체계도 독특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지 업체에 판권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3S 바이오는 1993년에 설립돼 2015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2017년 매출은 약 6000억원이고, 바이오시밀러를 중국 현지에 판매한 경험이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판권매각뿐 아니라 파트너십 계약도 체결한 만큼 두 회사가 협업하게 된다"며 "믿을만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워 보다 직접 중국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경우 규제 산업인 만큼 정부와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직접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작회사 형식이 중국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고 본다"며 "중국은 임상시험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허가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지 업체 및 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말했다.

◆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중국

최근 달라진 중국 시장의 분위기도 한국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불을 붙였다.

2017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13차 5개년 '바이오산업발전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및 바이오시밀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을 통해 의약품 허가 및 규제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임상시험 과정을 간소화했다.

또 중국 정부는 바이오의약 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바이오의약 제조업을 외자 투자 장려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관세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아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며 "국내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드설리번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 성장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7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