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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8(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7:43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7:43

- 오늘, 다케다의 샤이어 인수 절차 완료...매출액 3조4000억엔의 메가팜 탄생/지지
きょう、武田のシャイアー買収完了=日本企業最大の7兆円

- 한-중-일 경영자 70% 이상 "미중 무역전쟁 악영향 더욱 커질 것"/닛케이
貿易戦争「さらに悪影響」 日中韓経営者の7割超

- "여행자 부담으로 관광 진흥?"...日 출국세에 불만과 기대/지지
出国税に不満と期待=旅行者負担で観光振興

- 곤 전 닛산 회장, 오늘 법정에서 의견진술/nhk
日産 ゴーン前会長 きょう法廷で意見陳述へ

- 일본 정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될 경우 한국에 협의 요청하기로/아사히
政府、韓国に協議要請へ 新日鉄住金資産、差し押さえの場合 元徴用工判決

- 고노 외무상, 징용판결 관련 "일본기업에 불이익있다면 바로 대응책"/NHK
「徴用」判決めぐり外相「日本企業に不利益なら直ちに対応策」

- 스가 관방장관, 레이더 문제에 "사실은 하나"/산케이
レーダー照射、菅官房長官「事実は一つ」

- 자민당 합동회의, 한국 레이더 조준문제 "대항조치를"/아사히
韓国照射問題「対抗措置を」 自民合同会議

- 줄어드는 인구, 공공업무 맡아줄 인원도 줄어...자위대·지방의회 심각한 일손부족/아사히
減る人口、細る「公」の担い手 深刻な人手不足、自衛隊も地方議会も

- 김정은이 중국방문했나...북중 국경부근 엄격한 경비/nhk
北朝鮮 キム委員長が中国訪問か 中朝国境付近で厳しい警備

- 헤노코 이전 관련 현민투표, 불참가 지자체 연이어...현이 사무대행 방안 검토/아사히
辺野古移設の県民投票、県が事務代行検討 不参加相次ぎ

- 日-印, 2+2회의 조기 개최...중국 위협 대비해 안보 연계/지지
日印2プラス2を早期開催=中国念頭、安保で連携確認-外相会談

- 아베 日 총리, G20서 자유무역 추진 결의..."일본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역할 다할 것"/지지
安倍首相「日本は自由貿易の旗手に」=G20首脳会議で議論主導

- 미-중 무역, 추가 관세로 급격히 감소/닛케이
米中貿易、追加関税で急減速

- 일본 기업 '親中離韓' 더욱 뚜렷해질 것...강제징용 판결 등 영향/닛케이
日本企業「親中離韓」へ 元徴用工問題など響く

- 일본통운, 비정규직 대우 상향조정...4월부터 정규직과 동일임금/아사히
日通、非正社員待遇引き上げ 正社員と同一賃金に 4月から

- 일러정상회담 21일로 조정...통상국회는 28일 소집 전망/아사히
日ロ首脳会談、21日で調整 通常国会、28日召集見込み

- 김용 세계은행 총재 퇴임...후임은 트럼프 정권 의향에 맞는 인사로 요구될 듯/NHK
世銀総裁退任 後任はトランプ政権の意向に沿った人選を要求か

- "반드시 결혼할 필요없다" 70%...NHK설문조사/NHK
「必ずしも結婚する必要ない」7割近くに NHK調査

- 해저지형 명명, 일본이 한걸음 앞서...룰 무시하는 중국/산케이
海底地形の命名、日本が一歩リード ルール無視の中国

- 집중치료실 중환자를 전문의가 화상전화로 원격지원...실증연구에 박차/아사히
ICU診療を遠隔支援 専門医、テレビ電話で助言 進む実証研究、診療の質底上げ

- 세븐은행, 가을부터 편의점 ATM에서 계좌개설 도입...안면인식으로 본인확인/아사히
セブンATMで口座開設 顔認証で本人確認 秋以降導入

- 일본 신차 판매, 지난해 0.7% 증가한 527만대/닛케이
国内新車販売、昨年0.7%増の527万台

- '이슬람교도를 중국화'...中, 5개년 계획/아사히
イスラム教を中国化 5カ年計画 「社会主義教える」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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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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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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