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
과속 교통사고 건수 해마다 증가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형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진행하는 온라인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과속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딸의 청원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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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가 진행한 온라인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라이브 방송 캡쳐] |
민 청장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속 150km로 달리며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과속사고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과속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은데,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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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속 교통사고 현황. [자료=청와대 라이브 방송 캡쳐] |
민 청장은 “현재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현재 과속 범칙금이 몇만원 수준인데, 제한속도 100㎞/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며 추진 중인 교통안전 대책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보행자 안전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도심 제한속도를 50㎞/h로 하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h로 제한하는 ‘5030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