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노임 기준 아닌 진학률 가중평균한 학력별 통계소득 기준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미성년자에 대해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입)을 산정할 때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진학률에 따른 학력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한모씨(20)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손해배상액 440여만원을 더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년 5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택시에 부딪혀 얼굴 등을 다쳤다.
1‧2심은 모두 이 사고에 대한 택시운송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에서 차이가 있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 씨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 임금 월 230여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2800여만원으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체 경력 통계소득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배상액을 32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됨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며 “피해자에 대해 무직자와 동일한 액수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기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한 씨가 초등학생이었던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진학률을 가중평균한 통계소득을 적용할 것”이라며 “한 씨가 사고 이후 전문대에 진학했으므로 적어도 전문대 입학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전문대졸자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월 230여만원이 아닌 월 310여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택시운송조합이 한 씨에게 3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