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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필수...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5:19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면허 갱신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내용 상향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 장착‥어기면 구류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이 단속과 법령 강화에도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일명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 25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엄격해진다. 처벌기준 역시 높아져,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계속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도입한 승객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4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작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에 하차확인장치가 장착돼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해진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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