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천 전 비서관에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께 청와대 인근인 서울 효자동에서 술에 취해 100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차를 몰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일 경우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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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