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모든 것 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패스트트랙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교육위 간사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임 의원의 중재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되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형량을 완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집단 퇴장, 합의 처리를 거부했으나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중재안은 통과됐다.
박 의원은 그간 유치원 3법이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난항을 겪은 데 견디기 힘들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유치원 3법의 처리 결정이 본회의 당일까지 미뤄지자 “너무너무 힘들었다”며 “정말 눈물이 났다. 솔직히 ‘오늘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양복상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패스트트랙 가결 기자회견문을, 왼쪽 주머니에는 부결 기자회견문을 넣고 다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자 “논의의 한 고비를 겨우 넘었을 뿐이다. 더욱 심도 싶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330일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날로부터 최장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박 의원은 “가슴 졸이면서 법안의 처리를 지켜봤을 국민들께도 <박용진3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