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본회의 처리 불발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먼 길을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여야간 최종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오후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치원 3법' 표결을 앞둔 의원 명패가 놓여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된 직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재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간 7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격렬히 논쟁했고, 여야 6인 회동을 통해서도 심도있게 (법안을) 논의했는데 합의 처리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 더 이상 실망 끼쳐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는 “유치원 문제의 질적 해결보다 연내 처리라는 국회 스스로 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2년 후 시행,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이라는 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을 (교육위가) 자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교육위를 운영해야 하나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후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결정할) 투표에 들어가기 전 잠깐 정회하겠다”며 “조율할 사안이 있으면 조율하고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대립으로 소관 상임위 통과가 어려운 법안을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는 제도다.
교육위 소속 15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유치원 3법이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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