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내년 3월 최종 판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무역위원회가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2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이해관계인을 불러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했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중국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에 개최된 '2017 불공정무역행위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17.11.22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공청회는 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해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테이프와 같이 접착후 떼어내고 재접착 가능)·접착제 등으로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천억 원대 수준(약 10만t(톤)대 수준)이고 이 중 중국·싱가포르·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대다.
무역위는 20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차 재심사다. 2차 재심 결과, 무역위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중국·싱가포르·일본 등 3개국에 최소 4.64%에서 최대 17.76%까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율을 부과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